신탁공매란? 경매·압류공매와 다른 3가지와 입찰 전 확인사항
신탁공매가 경매·압류공매와 다른 구조를 설명하고, 신탁원부·우선수익자·임차인·부가세를 입찰 전에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신탁공매가 경매·압류공매와 다른 구조를 설명하고, 신탁원부·우선수익자·임차인·부가세를 입찰 전에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공매 종류는 크게 압류공매, 신탁공매, 파산공매, 국유재산·공유재산공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온비드나 공고를 통해 공개매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각 주체와
파산공매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재산을 매각해 채권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경매는 민사집행법, 압류공매는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을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파산공매는 채무자 회생
전입일이 빠르다고 해서 배당도 항상 빠른 것은 아닙니다. 이 압류공매 사례에서는 임차인의 권리순위와 배당순위를 반드시 따로 봐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필자가 경매 말고 공매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같은 실력이라면 경쟁이 적은 시장에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