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임대공매와 매각의 차이 – 사용허가·대부 구분법
낙찰받았는데도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는 공매가 있습니다. 온비드에 올라온 국가 소유 토지나 건물이라고 해서 모두 매각 물건은 아닙니다. 공고문에 사용허가나 대부라고 […]
낙찰받았는데도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는 공매가 있습니다. 온비드에 올라온 국가 소유 토지나 건물이라고 해서 모두 매각 물건은 아닙니다. 공고문에 사용허가나 대부라고 […]
공유재산 물건에 관심이 있어서 담당 부서에 전화했는데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라는 답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국유재산과
국유재산도 공매로 살 수 있지만 모든 국유재산이 매각 대상은 아닙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사용허가와 매각의 차이, 입찰 전 확인사항까지 정리합니다.
공매 종류는 크게 압류공매, 신탁공매, 파산공매, 국유재산·공유재산공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온비드나 공고를 통해 공개매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각 주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