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점유자가 여전히 버틴다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 하나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이번 글에서 판결 이후 실제로 점유자를 내보내는 강제집행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명도소송 절차 자체를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압류공매 명도소송이란?을 먼저 읽고 오시길 권합니다.
강제집행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점유자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소유자 본인인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무단점유자인지, 유치권자인지에 따라 협상 여지와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점유자 유형별 구분 기준은 압류공매 점유자 유형 총정리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까지 가기 전에 협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계고 단계에서 점유자가 현실을 체감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경우가 실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은 처음부터 목표로 삼는 절차가 아니라, 협상이 끝까지 결렬됐을 때를 대비한 마지막 수단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맞습니다.
판결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은 어디까지나 “누가 옳은가”를 확인해 준 문서일 뿐, 그 자체로 강제력을 실행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실제로 점유자를 내보내려면 법원에서 집행문을 별도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은 “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법원의 확인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필자는 현장에서 판결을 받아 놓고도 다음 절차를 몰라 몇 달을 그냥 흘려보내는 낙찰자를 자주 봅니다.
압류공매는 법원경매와 달리 인도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과 그 이후 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낙찰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구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절차와 계고 단계
집행문을 받으면 그다음은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집행관은 곧바로 강제로 들어가지 않고, 먼저 현장을 방문해 계고장(경고장)을 부착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절차로, 점유자에게 “이 기한까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단계입니다. 이때 계고장을 실내에 부착하기 때문에 강제로 개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계고 단계에서 낙찰자가 집행관 동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자는 이 동행을 가능하면 놓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실제 점유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계고 이후 점유자가 현실을 체감하고 스스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당일에는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계고 기한이 지나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실제 강제집행일이 잡힙니다.
이날은 집행관과 함께 노무자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안에 남아 있는 세간살이와 동산을 밖으로 반출하고 일정 기간 창고 등에 보관합니다.
이 과정은 물리적으로 문을 열고 진행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경찰 입회하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단계까지 실제로 가는 사건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계고장이 붙는 순간부터 대부분의 점유자는 협상 쪽으로 태도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강제집행 날짜가 확정된 뒤에야 갑자기 “짐 빼겠습니다”라는 연락이 오는 경우를 현장에서 여러 번 겪었습니다.
날짜가 실제로 잡히기 전까지는 버티다가도, 집행일이 코앞에 닥치면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은 “반드시 실행하기 위한 절차”라기보다 “협상이 끝까지 결렬됐을 때를 대비한 마지막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하나
강제집행에는 노무자 인건비, 동산 보관비, 집행관 수수료 등 실비가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원칙적으로 집행을 신청한 낙찰자가 먼저 예납하고, 이후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비용과 함께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점유자에게 실제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예납한 비용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현실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비용은 물건의 규모, 세간살이의 양, 보관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사비 협상으로 해결하는 비용보다 강제집행 실비가 더 크게 나오는 경우도 많다는 점은 낙찰 전 자금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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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계고 단계에서 협상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상당히 많다 — 강제집행은 마지막 수단이다
- 명도소송 승소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 집행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먼저 계고장(경고)이 붙는다
- 계고 단계에서 대부분의 점유자는 협상으로 태도를 바꾼다
- 실제 집행일에는 노무자가 동원되어 동산을 반출·보관한다
- 비용은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예납하며, 점유자에게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공매아재 한마디
필자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는, 판결문을 받아 든 순간 “다 끝났다”고 안심해 버리는 것입니다.
판결은 시작일 뿐이고, 집행문과 강제집행 신청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마무리됩니다. 반대로 강제집행을 처음부터 위협적으로 꺼내 드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계고장이 붙는 순간의 현실감만으로도 협상은 대부분 정리되기 때문에, 필자는 항상 “강제집행은 준비해 두되 먼저 꺼내지는 않는다”는 원칙으로 명도를 진행합니다.
필자의 경공매 이력과 활동 내역은 공매아재 권경욱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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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A. 물건 규모와 세간살이 양, 보관 기간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사비 협상 비용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낙찰 전 자금 계획에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A. 네. 계고 기한 안에 점유자가 자진해서 이사하면 강제집행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종료됩니다. 실무에서도 이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A. 집행 당일 밖으로 반출되어 일정 기간 창고 등에 보관됩니다. 점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구체적인 보관·처리 방식은 사안별로 법무사나 집행관과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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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와 강제집행은 공매 실무에서 가장 경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분야입니다. 한국공매인협회의 공매전문가 교육과정에서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런 판단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공매전문가란 무엇인가 글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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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공매아재 권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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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필자의 36년간 공매 실무 경험과 법률 해석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투자 판단과 법률적 의사결정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으로 발생한 투자 결과에 대해 필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 일자: 2026-08-03
